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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석달이나 줬는데"...단속 나선 경찰관들도 '곤혹'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0:40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0:40

25일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본격 시행 나흘차
3개월 홍보기간 가졌지만 운전자들 "몰랐다" 생떼
"운전자들 인식 부족한 탓에 당분간 계도 변행"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본격 시작됐지만 현장에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계도 기간을 석달이나 가졌지만 여전히 바뀐 규정에 혼란스러워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탓이다. 혼선이 크자 단속에 나선 현장 경찰들 사이서도 앓는 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2일 서울 중구 도동삼거리 도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일반 교차로에서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잠시 멈췄다 우회전을 해야 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신호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2023.04.22 yooksa@newspim.com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본격 시작된 나흘차인 25일 현장에서 여전히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제 신호등 빨간 불일 때 일시정지 없이 그냥 우회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무조건 정지선 앞에서 잠시 멈춰야 한다.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 할 수 있고,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시도만 하더라도 운전자는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최대 6만원(승합차 7만원·이륜차 4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처럼 바뀐 규정이 현장에 적용된 것은 지난 1월부터지만, 경찰은 바뀐 규정을 홍보하기 위해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가졌다. 규정을 어겨도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정법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

다만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도 바뀐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대다수인 탓에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 경찰들도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서울시내 경찰서의 한 교통과장은 "너무 많은 운전자들이 단속에 걸리는 탓에 이들을 다 잡자니 끝이 없다"며 "심지어 바뀐 규정을 인지 못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토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사실을 몰랐으니 한번만 눈 감아달라' '규정이 바뀌었는지도 몰랐는데 왜 곧장 단속부터 하냐' 등 도리어 항의가 빗발쳐서 단속을 하는 데 애를 먹는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내 경찰서의 또 다른 과장급 간부는 "한 운전자는 경찰들이 개정법에 대한 충분한 홍보 없이 운전자들에게 다짜고짜 범칙금부터 부여하겠는 데 대해 '공무원 행태'라는 표현을 써 가며 현장 경찰에게 삿대질을 한 일화도 있다"며 "개정법이 현장에 정착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당분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개정법에 대한) 시민들 인식이 부족한 탓에 아직까지 계도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를 고려했을 때 단순히 범칙금을 부과하기 보다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보행자가 없을 때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계도 위주(의 조치를 취하고), 실제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거나 사람이 보행중인 경우 차량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선 단속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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