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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서울배달+' 6월 출범...박원순표 '제로배달'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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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비스 재정비해 이르면 6월초 출범
전용 상품권 출시, 최저수수료 2% 유지
시장 영향력 여전히 미비, 인프라 확충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민선8기를 맞아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공공배달 서비스 '제로배달 유니온(제로배달)'을 '서울배달 플러스(+)'로 변경해 새롭게 출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개편이지만 기존 서비스와 큰 차이가 없어 대대적인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민관협력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 플러스(+)'를 이르면 오는 6월초에 출시한다. 현재 신규 슬로건 및 애칭을 정하는 시민 공모전도 진행중이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4.25 peterbreak22@newspim.com

서울배달+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지난 2020년 9월 선보인 제로배달을 일부 개선한,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다.

제로배달은 배달 수수료 인하를 위해 중소 플랫폼과 연계한 사업으로 6%에서 최대 12%에 달하는 배달수수료를 2% 이하로 낮췄다. 여기에 박 전 시장의 또다른 핵심 사업인 제로페이와 연동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해소 등을 목표로 한바 있다.

하지만 부족한 가맹점 수와 중소 플랫폼의 한계 등이 겹치며 서비스 초기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70%에 달하는 점유율을 확보한 '배달의민족' 등 대형 사업자의 독과점 구조에도 별다른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이에 출시 2년을 맞은 지난해 8월 기준 제로배달 매출은 343억원으로 시장점유율은 3%에 그쳤으며 협력사 역시 10개 중 실적이 부족한 3개사가 퇴출되며 7개로 감소했다. 여기에 정권교체까지 겹치며 단계적 폐지 수순이 예상돼왔다.

하지만 소상공인 부담 완화라는 사업 목표가 민선8기 '약자와의 동행'에 부합하고 최근 배달비 대란 해소를 위한 정부(지자체) 역할까지 요구되면서 서비스를 개편해 재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3년만에 서울배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선을 보이지만 배달전용 상품권을 출시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로배달과 큰 차이는 없다.

준비중인 배달전용 상품권은 서울시가 발생하는 서울사랑상품권과 동알하게 7%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매월 1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사용금액이 3%까지 적립이 이뤄진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4.25 peterbreak22@newspim.com

배달수수료도 2%로 종전과 동일하다. 최근 배달수수료가 최대 15%까지 상승했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자 대비 인하폭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가 참여한 이후 제로배달의 매출액이 79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유의미한 성과가 있는만큼 향후 마케팅 등이 더해지면 서울배달+의 점유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3000원 가량의 배달비를 지불해야 하며 서울배달+에 가입한 7개 공공배달 서비스(땡겨요, 위메프오, 먹깨비, 소문난샵, 놀장, 맘마먹자, 로마켓)에 등록된 음식점이 너무 적다는 점에서 경쟁력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이날 서울시청 인근 기준 배달가능 중국집은 업계 1위 배달의민족에서는 40개가 넘지만 서울배달+ 사업자인 땡겨요에서는 10개 내외에 불과하다. 소비자 부담 배달비 역시 일부 유명 식당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서울시는 브랜드 변경과 함께 새로운 슬로건과 애칭을 공모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서울배달+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유기요, 쿠팡이츠 등 이른바 빅3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만큼 추가 사업자 모집보다는 현 사업자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 공공배달을 통해 사업자에게 돌아간 혜택은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서울배달+로 개편해 6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용 상품권 출시와 페이백 등 차별화된 접근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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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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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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