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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시민대책위 "공공 차원 보증금채권 매입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4:33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4:33

24일 깡통전세·전세사기 특별법 설명 기자간담회
"'선보상, 후구상' 골자인 야권 특별법안 수용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깡통주택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빠졌다며 공공이 직접 나서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뒤늦게나마 경매 중단과 피해구제 대책으로 방향을 잡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대다수 깡통주택 피해자에 대해서 선긋기만 할 뿐, 보증금 회수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경매로 넘어간 집을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주고, 아니면 LH 등 공공이 피해 주택을 매입해서 피해자가 그 집을 계속 임대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기자 =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깡통전세·전세사기 특별법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4 anob24@newspim.com

이는 떼인 보증금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후구상'이 골자인 야권의 특별법안과는 차이가 있다. 야권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해당 임차인에게 우선 보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후 공공기관은 매입 채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해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을 주장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경매가 진행되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람은 어떻게 구제해야 하나(참여연대 김남근 정책자문위원장)", "경매가 진행되지 않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3-5년의 장기 법적 분쟁의 불안에 휩싸여 있는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다시 선긋기 태도로 나오고 있다(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날 "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자산관리공사 등이 임차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인수하여 선구제하고 이후 보증금을 환수하는 방안은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1-2년의 시간을 두고 환수하는 정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즉각적인 경매 유예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 매입 ▲깡통전세 주택의 공공 매입 ▲금융기관의 부실 선순위채권 양수 ▲임차인에게 전세 대출 등 채무가 남은 경우 채무조정제도와 연계 등 촘촘한 전세 피해 구제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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