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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복원·러시아 수출 통제…산업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시행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00: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08:13

대일 전략물자 심사 15일에서 5일로 단축
러시아 수출통제 품목 57개→798개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대(對)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산업부는 일본을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의 건을 24일부터 시행하고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의 건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산업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2월 24일) 및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행정예고(3월 23일)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해 한국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가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으로 편의성이 높아진다.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는 강화된다.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되면서 오는 28일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시 시행 전인 오는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시가 시행되는 28일부터는 기 계약분 수출(27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100% 자회사에 대한 수출 등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2.12.06 pangbin@newspim.com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對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통제품목-HSK 연계표 제공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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