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19일 음주 및 숙취운전 예방을 위해 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근길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동해해경 출근길 음주측정.[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3.04.19 onemoregive@newspim.com |
동해해경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회식과 사적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서, 함정, 파출소 등에서 출근길 불시 음주(숙취)점검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과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 예방을 포함한 금품·향응수수 제공 등 공직자 주요 비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불시 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은 본서 직원외에도 경비함정, 파출소 등 동해해경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출근길 음주측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해해경은 출근길 불시 음주측정에서 1차 적발 부서장 특별교육, 2차 적발 경고, 3차 적발 징계 조치할 방침이며 면허정지 수준 이상일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높은 준법정신과 도덕심을 갖춰 주요 비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