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위소득 120%→150% 이하로 조정
보증금·월세 기준도 거래금액 2억원으로 상향
청년층 혜택범위 확대, 지원정책 지속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광역 자치체 최초로 시행중인 '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지원사업'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전월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오세훈 시장이 강조하고 나선 청년지원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지원사업 지원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올해 사업시행일인 오는 5월 9일부터 150% 이하로 완화하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거주기준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에서 거래금액 2억원(임차보증금+월세*100)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식 및 제11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창간 2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복지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펴본다. 2023.04.05 mironj19@newspim.com |
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주거지를 변경하는 시 거주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원(생애 1회)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청년 가구는 평균 거주기간이 1.6년으로 일반가구 6년보다 크게 짧아 잦은 이사비와 중개보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비 및 중계보수 지원사업을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했지만 기준이 너무 높아 5201명이 신청했음에도 36.8%인 1915명이 탈락한바 있다. 이로 인해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같은 민원을 수용해 변경된 기준안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우선 중위소득을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낮춤에 따라 청년 지원자의 9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311만원 이하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차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변경하면서 혜택을 누리는 청년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거래금액은 보증금과 월세의 100배를 합한 금액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산정 기준으로도 쓰인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2억원은 보증금을 1억원으로 가정할 경우 월세 100만원, 1억5000만원일 경우 월 50만원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만원 이하를 거래금액으로 환산하면 9000만원이라는 점에서 지원 기준 범위가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 완화로 연간 목표치인 5000명에게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이사비·중개보수 지원사업은 5월초부터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최대 5000명을 지원한다.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으나 세대주와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일 경우만 가능하다. 단,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지난 12일자로 완료하고 올해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더 많은 청년들이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