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대화였을 뿐 보도 가능성 인지 못해"
"KBS 보도, 실제 발언과 동일한지 확인 안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법무연수원연구위원(검사장)이 14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검사장과 KBS 이모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사진=뉴스핌DB] |
신 검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기본적으로 (신 검사장의) 발언 사실이 있었는지, 과연 공소장에 쓰인 내용대로 발언했는지 충분히 증명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언이 비방 목적이었는지,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당시 신 검사장은 수사 담당자가 아니었고, 차장회의 등을 통해 개괄적으로 진행상황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기반해 KBS 기자들과 사적 대화를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자들이 어떤 기사를 작성 중인지 등 명백히 밝히지 않아서 기사화 사정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사화 과정에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탓에 관련 사건 오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기사는 신 검사장 발언 내용에 기초해 제3자로부터 취재한 소스를 종합해 1,2,3차 가공을 거쳐 기사화됐다"며 "최초 취재 메모부터 기사화까지 그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발언이 그대로 보도됐는지 등 보도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2020년 6월~7월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공모했다는 허위 사실을 KBS 기자들에게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KBS는 같은 해 7월 18일 신 검사장이 넘긴 정보를 토대로 한 장관과 이 기자 공모 정황이 담긴 대화록을 확보했다며 '검언유착' 보도를 했지만,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이튿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당시 KBS 법조팀과 수시로 접촉하며 관련 사건 수사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한 기사가 수차례 보도됐다. 신 검사장이 해당 내용이 보도될 것이란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신 검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허위성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녹취록에 관련 내용이 없으니 허위라고 전제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허위인지 단정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또 "검사가 적용한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한 법무부장관은 당시 검찰총장 최측근으로서 공인인 점, 이 기자 역시 취재활동을 하는 공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31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