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위증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변호사 이모(48) 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위증교사와 무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영장 재청구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이 원칙이고, 이 사건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이른바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입장문을 발표할 당시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다. 그는 김 전 회장이 서신에서 밝힌 진술을 이후 번복하도록 조언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8일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후 밝힌 입장문에선 '검찰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들을 잡는 데 협조해달라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했던 법정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셈이다. 최근 김 전 회장은 '검찰 회유 주장'이 거짓이었으며, 이씨 조언을 받고 이같이 주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씨가 '옥중서신' 발표 전 당시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황희석 최고위원을 만난 정황을 확보한 뒤 지난 11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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