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 특구에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철암 플라즈마 발전소 전경.[사진=태백시] 2023.04.13 oneyahwa@newspim.com |
태백시의 규제자유 특구지정은 지난 3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4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11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 묶여 시험이 불가능했던 기술 등을 제약 없이 시험·실증·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지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태백시의 동태백로 발전 계획 중 한 부분으로 장성동·동점동·철암동 일원이 포함된다.
참여기업은 ㈜SK에코플랜트, ㈜그린사이언스, ㈜제이엔케이히터, ㈜제아이엔지, (재)강원테크노파크 5개 기업이 있으며, 오는 2023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48개월 동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활용 실증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2억 원이다.
세부 실증 사업은 ▲합성가스 정제기술 실증 및 통합설비 연계 연속운전 ▲합성가스 기반 수성가스전환, 수소분리 정제기술 실증 ▲청정수소 생산공정 내 안전성 검증 실증 ▲수소연료전지 발전 활용 및 수소 품질기준 실증 ▲산악지형의 수소출하 실증 ▲사업화 지원 및 산학연관 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등 총 6개 분야이다.
또한 이번 실증을 통해 일일 수소 700kg을 생산해 연료전지 및 수소충전소 공급에 활용할 예정이며, 철암동에 건립되어 있는 ㈜그린사이언스 철암발전소와 오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420억 원이 투입되는 강원남부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과연계한 사업도 추가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규제자유 특구지정으로 인해 오는 2028년까지 10개 기업유치, 450억원 매출 발생, 고용창출 200명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이번 규제자유 특구지정은 장성광업소 폐광에 따른 인구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 등에 대비 강원도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물이다"며 "태백이 청정수소 산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신사업 창출과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특구 지정으로 폐광지역인 태백의 자립성장과 나아가 폐자원 수소산업의 진흥,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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