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학폭 기록 2→4년 연장, 사실상 취업에도 영향…'소송 급증' 전망도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20:05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20:05

대입 영향 불가피 전망
지난해 학폭 행정소송 256건, 3년 만에 2배
학폭 기록 학생부 무력화 시도 더 많아질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12일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11년 만에 가해자 '엄벌주의'로 돌아선 정책 기조의 변화 이외에도 취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정시전형 이외에도 논술, 실기 위주의 전형에도 학폭 기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면서 대대적인 처벌 중심의 학폭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중대 학교폭력 가해자는 앞으로 상당기간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며, 학폭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2023.04.12 yooksa@newspim.com

우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를 비롯한 모든 전형에서 학폭 가해자의 처분 기록이 반영된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등 중대한 학폭의 기록은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현행 입시에서 N수생이 늘고 있는데 3수생까지 많고,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이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학폭 기록이 있는 고교 졸업생이 4년제 일반대학에 진학해 휴학 등을 하지 않고 학사일정을 마친다면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셈이다.

다만 학폭 기록이 취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부는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실장은 "취업은 민간영역에서 이뤄지는 부분"이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학폭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현재보다 급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학교폭력 조치 결정 이후에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최근 3년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480건이었던 행정심판 건수는 지난해 88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행정소송 건수는 2020년 111건에서 지난해 26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제공=교육부 2023.04.12 wideopen@newspim.com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소송의 집행정지 인용률은 본안소송의 최종 인용률을 크게 상회해 학폭 조치의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2차 피해에 노출되는 문제도 벌어졌다.

학생부에서 학폭기록의 삭제를 심의할 경우 피해 학생 동의 확인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소송 진행 현황을 확인해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 기록이 담긴 학생부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이의제기가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장원 교사노조 대변인은 "학생부에 반영하는 '처벌 강화' 조치는 입시에 불이익을 인식한 학부모에 의해 교육적 해법보다는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가해학생이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