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학폭 대책' 교육계 "처벌 강화 필요"vs"교육활동 여건 조성이 우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교총 "학폭위 심의·처분 전문성 높여야"
전교조 "문제상황은 교육의 연장…지원대책 필요"
교사노조 "가해학생 재발 방지책·학부모 교육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 기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과 대학입시 정시 반영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교육계 반응이 엇갈렸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며, 학폭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한 총리, 장상윤 교육부 차관. 2023.04.12 yooksa@newspim.com

전교조 측은 "문제상황은 곧 교육의 연장이며 이 과정을 '교육적 선택과 접근'인만큼 관계회복을 위한 이러한 학교의 노력이 어떤 형사적·사법적 절차보다 우선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처벌은 피해 사실의 인지, 반성, 사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을 자극하기보다 회피 전략을 부추길 뿐"이라며 "처벌로 인해 학업이나 진로에 영향을 받으면 그들은 학교와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잃고 더 큰 범죄나 폭력으로 치닫을 수도 있어 결국 피해자들에게도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종 대책을 학교에 욱여넣기보다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학폭 근절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히 책임지는 차원에서 처벌 강화는 필요하다"고 정부 의견에 힘을 보탰다.

교총 측은 "다만 처벌 강화는 곧 학교‧교원 대상 민원, 소송 제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비슷한 사안에 대해 시도마다 학폭위 처분 수위가 달라질 경우 갈등은 더 증폭될 수 있다"며 "학폭위 심의‧처분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를 보호하는 촘촘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처리에 면책권 부여, 교권 보호, 학폭 책임교사 지원 방안이 모두 포함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교원이 회복적 교육지도를 하는데 필수조건인 만큼 법 제‧개정을 포함한 구체적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가‧피해학생 즉시분리의 경우 실제는 가‧피해학생을 즉시 가려내기 어려운 사안이 많아 학교가 소송에까지 휘말리는 문제, 분리 시 공간 확보 문제 등이 있다"며 "학생 즉시분리를 무리하게 의무화하지 않는 등 학교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시된 피해학생 보호, 가‧피해학생 교육‧상담‧치유‧회복 강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부 4년 보관 조치가 학폭 가해학생이 반성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가해학생이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시스템과 교육기관이 신설돼 재발 방지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해학생 학부모의 의무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학폭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부모가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소송남발 등 2차적인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