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교총 "학폭위 심의·처분 전문성 높여야"
전교조 "문제상황은 교육의 연장…지원대책 필요"
교사노조 "가해학생 재발 방지책·학부모 교육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 기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과 대학입시 정시 반영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교육계 반응이 엇갈렸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비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며, 학폭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한 총리, 장상윤 교육부 차관. 2023.04.12 yooksa@newspim.com |
전교조 측은 "문제상황은 곧 교육의 연장이며 이 과정을 '교육적 선택과 접근'인만큼 관계회복을 위한 이러한 학교의 노력이 어떤 형사적·사법적 절차보다 우선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처벌은 피해 사실의 인지, 반성, 사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노력을 자극하기보다 회피 전략을 부추길 뿐"이라며 "처벌로 인해 학업이나 진로에 영향을 받으면 그들은 학교와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잃고 더 큰 범죄나 폭력으로 치닫을 수도 있어 결국 피해자들에게도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각종 대책을 학교에 욱여넣기보다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학폭 근절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히 책임지는 차원에서 처벌 강화는 필요하다"고 정부 의견에 힘을 보탰다.
교총 측은 "다만 처벌 강화는 곧 학교‧교원 대상 민원, 소송 제기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비슷한 사안에 대해 시도마다 학폭위 처분 수위가 달라질 경우 갈등은 더 증폭될 수 있다"며 "학폭위 심의‧처분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를 보호하는 촘촘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처리에 면책권 부여, 교권 보호, 학폭 책임교사 지원 방안이 모두 포함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교원이 회복적 교육지도를 하는데 필수조건인 만큼 법 제‧개정을 포함한 구체적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가‧피해학생 즉시분리의 경우 실제는 가‧피해학생을 즉시 가려내기 어려운 사안이 많아 학교가 소송에까지 휘말리는 문제, 분리 시 공간 확보 문제 등이 있다"며 "학생 즉시분리를 무리하게 의무화하지 않는 등 학교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시된 피해학생 보호, 가‧피해학생 교육‧상담‧치유‧회복 강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부 4년 보관 조치가 학폭 가해학생이 반성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가해학생이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시스템과 교육기관이 신설돼 재발 방지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해학생 학부모의 의무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학폭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부모가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교권침해, 소송남발 등 2차적인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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