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2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 3조 개정 관련 노란봉투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 행사는 있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창원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성산구지역위원회 당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이 12일 오전 창원을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성산구지역위원회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성산구지역위원회] 2023.04.12 |
전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라고 했고 충분한 시간을 주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시켰던 것"이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여기서 제동이 걸린다면 본회의로 직행해 표결에 부친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이미 충분한 기간 논의를 거쳤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온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새로운 추가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정당위원회 협력의원단의 창원 성산구지역위원회 협력의원을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을 초빙해 정책 질의와 답변 등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성무 전 창원특례시장(현 더불어민주당 성산구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창원시의원,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전해철 의원은 마산중앙고 출신으로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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