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손질·음주운전 양형 기준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이 최근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음주운전하다 9세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새변은 가해자의 혈중알콜농도, 스쿨존, 대낮이라는 시간, 사망에 이른 피해 정도 등의 여러 사실을 고려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와 '민식이법' 개정 등도 촉구했다. 새변은 "음주운전에 대한 높은 법정형이 실제로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일명 '민식이법')의 형 가중요소 역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새변은 구체적으로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주변에 안전 펜스(법상 '방호울타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스쿨존 주변 인도 가운데서도 아직 안전 펜스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라며 "시행규칙 등 하위법을 정비하여 미설치된 부분은 신속히 설치하고, 안전 펜스 설치 기준의 견고함 등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경찰청은 10일 운전자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송영훈 독자 제공] 2023.04.08 gyun507@newspim.com |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음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세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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