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반쪽 규제완화' 그친 아파트 전매제한·오피스텔 DSR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파트 실거주의무 폐지·오피스텔 특례보금자리론 적용 확대돼야 거래 활성화
정부 규제완화효과 지속하려면 국회 법안 통과여부 관건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주 부동산 관련 규제 두 가지가 풀렸다. 아파트 전매제한과 오피스텔 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완화이다.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는 지난 1·3대책의 일환의 후속조치로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의 경우 종전 최대 10년 적용에서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나머지 지역에선 분양한지 1년 지난 재건축·재개발 민간 아파트 13개 단지가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관심이 집중됐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도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당첨자 발표) 기준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전매 제한 완화로 인한 효과는 거래 활성화의 기대다. 그동안 청약경쟁률이 치열했던 서울 주요 지역 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자금경색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매제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규제완화 패키지'인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어서 이 문제가 해결하기 전까진 현실적으로 전매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규제완화에 협조적이지 않은 거대 야당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반쪽 규제 완화가 될 것이란 얘기다.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단 분양권 거래가 인기 지역 중심의 거래쏠림현상 때문에 지역 양극화를 부추기고 구축 아파트의 거래 위축을 가져 올 것이란 예측이다. 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부동산거래가 극심한 침체기란 점에서 심폐소생을 통해 낙수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부의 오피스텔에 대한 DSR 완화 배경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시장 급등기였던 지난 몇 년간 오피스텔은 한창 아파트 청약이 치열해지면서 '아파텔'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주거용 수요를 흡수했었다. 하지만 이중잣대로 법을 적용하다보니 대출과 세제 적용은 아파트 등 일반주택와 다르다. 대출만 해도 'DSR 40%' 규제에 막혀 있었다. 그간 DSR을 계산할 때 오피스텔의 담보대출 원금 상환 기간은 8년으로 고정돼 있었다. 주택담보대출은 30년·40년 등 실제 상환 기간이 적용되지만 오피스텔은 실제 상환 기간이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실수요자들은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을 받더라도 주담대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액 분할상환 대출 시에는 DSR 부채 산정 방식에 실제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 대상 오피스텔에는 주거용뿐 아니라 업무용도 포함된다. 수요자의 자금 융통이 트이니 오피스텔 개발 PF에 걸려 있는 금융사와 건설사의 '돈맥경화'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이 특례보금자리론 적용은 받지 못해 거래 활성화가 제한적 효과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도 적용하기 위해선 법 개정 사안으로 국토교통부가 나선다 해도 결국 국회가 이를 통과시켜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 충격으로 급락세를 보였던 집값이 그나마 완만한 하락세로 돌아서게 한 것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의 역할이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의 향방에 대해선 여전히 혼란스럽다.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가 많아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시장의 불안을 덜어내고 있는 규제완화가 지속돼야 하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이 계속 미뤄진다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언제 경착륙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이 현 시점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