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이 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대전시는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을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5월에서 8월까지는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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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이 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사진=대전시] 2023.04.06 nn0416@newspim.com |
체험장에서는 수상레저인 카약, 페달보트, 스탠딩 보트와 바람의 힘으로 운행하는 무동력 소형요트인 딩기요트와 윈드서핑을 즐길 수 있다. 딩기요트와 윈드서핑은 체험장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수상스포츠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1회 1시간 기준으로 어른 5000원, 청소년과 군인 4000원, 어린이 3000원이며, 동력보트(6인 이내)는 3만 원이다. 장애인, 유공자 등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체험신청은 현장 무인발권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접수(OK예약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안전요원의 기구작동법과 안전교육 등을 통해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체험장에 인명구조 자격증을 갖춘 안전요원 7명을 배치했다. 또 구조용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구명조끼 등을 갖췄다.
수상스포츠 체험장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체육진흥과나 대전시 체육회, 체험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