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이 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대전시는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을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 5월에서 8월까지는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해 운영한다.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이 5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사진=대전시] 2023.04.06 nn0416@newspim.com |
체험장에서는 수상레저인 카약, 페달보트, 스탠딩 보트와 바람의 힘으로 운행하는 무동력 소형요트인 딩기요트와 윈드서핑을 즐길 수 있다. 딩기요트와 윈드서핑은 체험장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수상스포츠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1회 1시간 기준으로 어른 5000원, 청소년과 군인 4000원, 어린이 3000원이며, 동력보트(6인 이내)는 3만 원이다. 장애인, 유공자 등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체험신청은 현장 무인발권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접수(OK예약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안전요원의 기구작동법과 안전교육 등을 통해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체험장에 인명구조 자격증을 갖춘 안전요원 7명을 배치했다. 또 구조용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구명조끼 등을 갖췄다.
수상스포츠 체험장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체육진흥과나 대전시 체육회, 체험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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