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년간 4%p 금리 지원…오는 7월 2차 모집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녹색투자 목적으로 발행한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이자비용을 1곳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프론트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약 1500억원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기업이 녹색투자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 이자비용을 1곳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셔터스톡] |
편입기업당 중소기업은 4%p, 중견기업은 2%p 금리를 1년 간 지원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접목해 발행되는 증권으로 올해 처음 발행됐다.
환경부는 친환경 투자를 하고 싶지만 신용도가 낮아 단독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1차로 희망기업에 한해 신청을 받았다. 신청한 발행규모는 450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원은 신청기업들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독립적인 외부 검토기관의 최종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 발행할 계획이다.
기술원은 올해 7월 중으로 이번 시범사업의 2차 공고를 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낸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