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가율 3% 이상인 기업 신청 가능
환경부 장관 표창 수여…8월 시상식 개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늘리거나 질적으로 개선시킨 환경 기업들에 근로환경 개선금 1500만원과 환경부 장관표창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10개 기업을 선정 중이다.
환경부는 올해 근무환경 안전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늘렸다고 밝혔다.
희망 기업들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인 환경 산업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은 3명이상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서류검토, 선정평가, 결격사유 검증 및 공적심사 등을 거쳐 올해 8월 선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할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