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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사실상 대입 정시에 반영…"취업 전까지 남겨야" 의견도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15:41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15:41

대학, 감점 조치 강화할듯
교육부 "학생부 보존 기간, 대책 발표 때 밝힐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가 이달 중순 이후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내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입시 정시에서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반영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분위기다. 각 대학이 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학교 내 소송전'이 현재보다 난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부총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4 yooksa@newspim.com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학생부상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학폭은 사안에 따라 기록으로 남기는 기간이 각각 다르다. 이를 중장기적 기록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대입 전형에서 수시에만 반영하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당 측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폭 초기단계부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의 즉시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면 학폭 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에 따른 방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소송 방지 방안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면서도 "다만 학폭 대책 발표 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시업계에서는 학폭 조치가 정시 입시에 반영됨에 따라 각 대학도 감점 등 실질적 징계사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학에서는 가해자 감점 정도는 실질적으로 당락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정량적 감점 또는 해당 조치사항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합격 처리 등의 매우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것을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다만 대학별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해학생의 항변 기회도 제공해주는 보조 장치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구제책도 동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한 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당초 이번주에 학폭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가 오는 14일로 연기됨에 따라 대책 발표일도 조정됐다.

학폭 대책 발표 때 학폭 조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 보존 기간을 밝히겠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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