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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여야, 노동자 업무방해죄 요건 개선 등 4월 민생법안 처리 합의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1:30

김진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과도한 이자부담 방지·임종실 의무설치 등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의 4월 중 우선 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데 합의했다.

회동 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중에 여야가 조속히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을 정리했다"라며 "자세한 법안 내용들은 서면으로 별도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양당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 공개적으로 두분 원내대표를 모시고 하는 회동은 마지막"이라며 "그동안 정치 환경이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이었다. 의회주의자인 두 분이 원내대표를 맡아주셔서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었다"라고 덕담을 건넸다.

또한 "최근 의료법이나 간호법처럼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 조금 늘어 걱정이지만, 또 한편으론 여야가 내용면에선 다 이견이 없이 합의하고 있는데도 상황이 안 돼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민생, 국민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 꽤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오늘 우리가 논의를 통해 (임기 종료일이 더 빠른) 4월 7일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 내엔 어려워도 4월 중엔 처리하도록 정치적를 합의해 발표하면, 국민들에 얼마나 좋은 선물이 되고 또 우리 모임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으로 화답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정당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데 힘을 쏟는다.  수기식 무기명투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2023.04.04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여야의 국회 운영 개선 관련 합의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의 4월 중 우선 심사·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정당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법안 발의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총 3인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국회법 개정)

2. 수기식 무기명투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규정 (국회법 개정)

3.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형법 개정)

4. 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 규정(민법 개정)

5.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시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 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하여 과도한 이자부담 방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

6.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존엄한 임종 보장(의료법 개정)

7.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 를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 리고, 자정에 군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 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 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시점을 취
임 선서시로 개정(공직선거법 개정)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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