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출연자 학교폭력 이슈'에 피해보는 제작사 대처법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16:27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09:52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얼마 전 MBN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한 한 가수는 상해 전과와 학교폭력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하차했고, 넷플릭스 <피지컬 100> 출연자에 대해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학창시절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내용의 <더 글로리>가 크게 흥행하면서 학교폭력 문제는 계속 재조명받고 있다. 그런데 출연자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출연자와 해당 프로그램은 그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고, 경우에 따라 해당 출연자가 하차나 통편집되거나 프로그램 자체가 종영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이슈를 중심으로 제작사가 대비해야 할 사항 등은 무엇이 있을까.

◇학교폭력 사실 자체, 출연계약 위반되는가 = 학교폭력이 형사범죄에 이르는 경우 형벌과 보안처분 등을 통해 응보와 교정을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하고 있다. 사적(私的) 제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범죄 전과나 학교폭력예방법상 제재를 받은 사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출연자가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송에 출연했다하더라도, 출연계약서 등에 학교폭력과 관련 별도 약정이 없다면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그 출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제작사 입장에서는 출연자가 직접 밝히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고, 논란이 된 출연자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 등은 공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출연자에 대한 검증에 매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 "진술·보장 통한 간접검증 필요해" = 출연자가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만으로는 그 출연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학교폭력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제작사 손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출연계약서나 서약서 등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없다는 점을 진술 및 보장하게 해야한다.

또한 출연자가 그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해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로 인한 제작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한다면, 출연자는 자신의 학교폭력 전력(前歷)을 밝히지 않고 출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작사는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전력을 숙고하고 그 구체적인 사실을 스스로 제작사에 진술하게 함으로써 해당 출연자를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해 변호사

◇학교폭력 범위, 구체적이고 폭넓게 명시해야 = 제작사 측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과 출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갑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다수의 일반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은 그 형식과 관계 없이 '약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출연계약서 등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및 보장 조항을 두는 경우, 일반인 출연 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명확히 표시하고 출연자에게 별도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약관규제법 제3조).출연계약서와는 별도 서약서에 의하거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밑줄 등을 부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진술 및 보장 위반과 관련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조항이 단순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라거나 "프로그램의 이미지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 등과 같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경우에는 그 조항 자체가 무효로 될 수도 있으므로(약관규제법 제6조,제9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술 및 보장 대상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출연자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상해나 폭행에 한정해 이해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학교폭력이 논란이 된 사례는 상해나 폭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예방법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상해나 폭행 외에 명예훼손, 강제적인 심부름,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하는 등 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제2조 제1호), 출연계약서나 서약서에서 진술 및 보장할 학교폭력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이면서도 폭넓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법상 제재를 받은 사실에 한정하여 진술할 것인지, 아니면 제재 여부를 불문하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진술할 것인지 등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연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과도한 제한 말아야 =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의 피해회복을 통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모두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고려하면, 진술 및 보장 조항은 출연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술 및 보장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자칫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진술 및 보장 조항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제작사가 출연자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상당 부분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사설업체를 통해 출연자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있으므로(이 경우 반드시 출연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 프로그램 제작사 측이 출연자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