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성 높은 세포유전자 치료제, 누락
백신서 시설 투자 중요한데…'건축물' 제외돼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지난달 통과된 K칩스법이 바이오 업계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성이 높은 바이오 기술이 누락된 데 이어 백신업계에서도 건축물 투자를 온전히 지원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3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K칩스법에는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혜택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한정돼 있다.
이에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법과 관련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정일영 의원 등 11인은 K칩스법에 백신을 넘어 '바이오 헬스'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3.03.30 leehs@newspim.com |
바이오 산업 전체가 아니라 백신에만 부분적으로 법안이 적용됐다. 업계에서는 항체치료제 및 세포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백신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경제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지적되는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큰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글로벌 매출 상위의약품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제외하면 휴미라(Humira) 및 키트루다(Keytruda)와 같은 항체치료제였으며 최근에는 세포유전자치료제로 기술의 판도가 넘어가고 있다.
현재 백신 분야에 적용된 법안 역시 불완전하다. 이번에 통과된 K칩스법에서는 '시설'을 대통령령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토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시설'에는 매년 산업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데,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일부 '건축물'이 '시설'에서 제외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은 백신 시설에서는 특히 토지 및 건축물 투자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A제약사 관계자는 "백신 업계는 생산 이슈가 중요하고, 특히 밸리데이션 돌리는 과정이 꽤 까다로운 걸로 알려져 있다"며 "바이러스처럼 감염 위험이 있는 물질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순물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의 경우 백신을 국가 산업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막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미국은 6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R&D 생산역량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영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이슈가 된 지난 2020년 1억 파운드를 투자한 바 있다.
B제약사 관계자는 "한국이 땅값이 비싸서 생산공장을 중국에 짓고 있는데, 최근 리쇼어링이라는 흐름이 부각되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을 한국으로 불러오는 만큼 바이오 업계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부가 추후 바이오 업계를 위해 어떤 지원책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백신 산업은 보건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지속적인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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