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오는 28일까지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완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완주군은 조폐공사 통합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추출 자료와 부정유통 관련 신고·접수한 내용 및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완주사랑상품권[사진=뉴스핌DB] 2023.04.03 obliviate12@newspim.com |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을 결제하는 경우 △상품권을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하는 경우 △상품권을 제한 업종에서 사용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적발되는 가맹점은 심각한 위반행위의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