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임원진 상대 회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1심, 현정은 회장 등 승소…2심서 일부 패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 AG(쉰들러)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회사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현대엘리베이터 전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회장은 쉰들러에 1700억원을, 한 전 대표는 현 회장과 공동으로 이 중 19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 하고 있다. 2019.09.25 leehs@newspim.com |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5개 금융사와 현대상선 주식을 보유하는 대신 주가 하락 때는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계약에 따른 수천억원대의 거래 손실을 봤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 회장의 그룹 경영권 방어를 위해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4년 1월 현 회장 등 임원진을 상대로 718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소송가액은 7534억원으로 늘었다.
1심은 2016년 8월 현대엘리베이터가 계열사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현 회장 등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쉰들러의 손을 들어줬다. 현 회장의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해 쉰들러에 일부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은 이 부분 계약 체결의 필요성이나 손실 위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 현대엘리베이터가 처한 상황, 계약 체결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파생상품계약을 이용해 제3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경우 이사가 검토할 사항은 무엇인지 최초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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