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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관기관 협력 재난 대응 강화…인파안전 집중 관리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12:21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12:21

2023년 '안전관리 위원회',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개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28일 올해 재난 대응과 관련해 유관기관 협력과 현장 지휘체계를 강화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이후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시는 다중 밀집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인파관리대책' 유형을 추가했다.

시는 안전관리위원회와 함께 청사에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와 관련한 통합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안전관리 위원회' 회의와 '긴급대응기관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안전관리 위원회 회의는 올해 진행되는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재난대응분야) 폐지 등 총 3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올해 안전관리 계획은 다중 밀집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인파관리대책' 유형을 추가했다고 시는 강조했다.

또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에 따라 4월 17일~6월 16일까지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등이 참여해 건축시설 등 2389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대응분야(구조․구급)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이 폐지되고 '2023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일원화했다.

[서울=뉴스핌]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제공]

위원장인 오세훈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부위원장), 수도방위사령관, 서울경찰청장 등 유관기관장과 재난관리 책임기관장, 관련 전문가 등 3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되는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다.

재난·안전관리 정책의 심의와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안전관리 계획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심의한다. 관계기관과의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역할도 맡는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시 안전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어 진행된 '긴급대응기관협의회' 회의는 통합적 현장 지휘체계 마련과 미래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재난사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협의회는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재난 현장 대응 단계 긴급구조활동 매뉴얼인 '2023년 서울시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은 자연 재난 등 동시다발적 피해 발생에 대비한 광역 대응체계와 재난 유형과 상황에 따라 핵심 기능 중심으로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대응기관협의회는 재난 대응 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구조기관과 지원기관의 장 등 10개 기관에서 총 12명이 참여한다. 서울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다.

오세훈 시장은 "다양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선 보다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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