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 작업 중 후진하는 타이어롤러기에 깔려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삼진씨앤씨 울진군 도로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깔림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삼진씨앤씨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0분경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삼진씨앤씨의 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1951년생)가 깔림 사고로 숨졌다.
A씨는 도로포장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던 타이어롤러기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한 삼진씨앤씨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항지청 건설산재지도과 및 대구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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