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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년만에 '솜방망이' 전락 우려…고용부,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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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개선 TF,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 검토
현행 '1년 이상 징역·벌금 50억 이하'→과태료 부과
정권 바뀌자 법시행 1년 만에 후퇴…내부서도 반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처벌대상이 모호하고 형사처벌이 과하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처벌방식을 다양하게 늘리는 것을 벗어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되고 있어 사실상 '면죄부'를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 6월까지 중대재해법 TF…'처벌방식' 개편 논의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 추진반 등을 구성해 전문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손질 대상이며,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법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락 사고 현장감식을 위해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공사현장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2.11 pangbin@newspim.com

논의 핵심은 중대재해법 처벌 방식이다. 고용부는 현재 형사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 처벌 규정을 경제제재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형사처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만큼 과태료 등의 경제제재를 추가해 처벌 선택지를 넓히자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은 유지하되 처벌 방법을 다양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다. 예를 들어 벌금 10억원이 아니라 과태료+α 등으로 처벌 방식을 넓히는 식"이라며 "아직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리는 부분이라 논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자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5년 내 중대재해가 재발할 경우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법인에도 양벌 규정을 둬 근로자 사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상해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처벌 과도' 재계 의견 수렴…솜방망이 처벌 우려

그동안 경영계 사이에선 이 같은 중대재해법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처벌이 과한 나머지 '사고 예방'보단 처벌 피하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적정 수준의 경제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30 yooksa@newspim.com

이번 고용부의 중대재해법 개정 방침은 경영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TF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형사처벌을 경제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로 경영계에서 나오고 있으나 한 쪽에 쏠린 주장일지라도 일단 TF에서 모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기업인 봐주기'로 이어져 재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솜방망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영 위기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과태료보다 부담 금액이 낮은 벌금형을 선호하다보니 벌금형이 쌓일 경우 경영책임자의 부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 60%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을 개정해 경영책임자를 대표이사로 한정하고, 현장 훼손이나 사실은폐 등은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징벌적 벌금도 도입해 벌금의 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는 611건, 사망자 수는 644명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중대재해 사고 건수는 8.1%(54건), 사망자 수는 5.7%(39명) 감소했다.

반면 중대재해법 적용(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규모 50억원 이상)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230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사고 건수는 1.7%(4건) 줄어들었으나 사망자 수는 3.2%(8명) 증가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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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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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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