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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소독제] EPA실험독성보다 1만배 높은 환경부 소독제 유효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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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흡입독성, 실험동물 반 죽어
장관 '5대 독성물질 면제 대상' EPA 근거 '비접촉·흡입'·PPE 갖춰야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공방역에 사용된 '5대 독성물질'을 두고 호흡독성 등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자 '면제대상' 주장을 하지만, 근거로 제시된 EPA(미국환경보호청) 영문자료에서는 환경부 주장과 달리 오히려 맹독성으로 '비인체.비흡입'을 조건으로 강제하고 있고 사용처와 복장까지 특정하고 있어 환경부의 거짓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27일 환노위 이주환(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승인해 지난 4년간 공공방역에 살균소독제로 사용되고 있는 5대 독성물질(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류 화합물)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원인과 같은 호흡기 관련 독성시험을 거친 제품이 단 한 제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환경보호청(EPA)과 EPA 흡입독성 관련 자료. [자료=뉴스핌DB]

살균소독제 독성물질의 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흡입될 경우 인체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국제 학술지 등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 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흡입독성 등 제대로 된 안전성 조사 없이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에 사용했던 것이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가 살균소독제 화학물질 승인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질의해 호흡기 독성 등 안전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근거로 환경부(과학원)는 OECD, WHO, EPA 등 해외 특정 기구들도 5대 독성물질을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어 '안전성과 성능'이 이미 검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면제'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과학원은 국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부가 화학물질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 없이 안전성 자료 등을 면제시키고, 승인 물질로 4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이미 사용토록 했고 지난해 말 승인물질로 허가, 확정돼 앞으로 2년의 제품 승인 유예기간도 쥐어져 더 사용토록 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과학원이 주장한 근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면제 대상의 근거로 제시한 미국환경보호청(EPA) 자료를 들여다 보면, 해당 자료는 가이드로서 안내지침서에 불과했다.

또 EPA에서는 5대 독성물질이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이 아닌 맹독성 물질로 반드시 PPE(개인안전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를 갖추고 '비접촉 및 비흡입' 조건에서만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5대 독성물질은 맹독성으로 특정 기구소독이나 장소 등을 강제하면서, 그럼에도 부득이 오염체 제거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물체 표면 소독(청소개념) 사용을 강제했고 오히려 일반 가정 소독에서는 물과 세정제로만 하는 청소 개념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같이 사용처와 방법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과학원은 안전성 실험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호흡 독성' 실험을 면제했고, 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살균소독제를 EPA 등 해외자료에 근거해 '면제대상'이라고 보고를 했다. 

더 놀라운 것은 환경부가 면제 대상 근거라며 제시한 EPA 자료에서 흡입독성 실험의 결과다.

지난해 말 과학원이 독성물질의 안전성 검증 없이 승인한 '4급암모늄염'의 흡입독성 실험 결과는 놀라움을 넘어 충격적이다.

EU-BPR, US-EPA의 '4급암모늄염'등5대 소독물질에 대한 급성 흡입독성 자료에 따르면 '4급암모늄염'의 경우 흡입독성 수치 'LC50=0.054mg/L'에서 '0.51mg/L'라는 표기는 '0.054ppm'이라는 의미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최소 유효살균농도는 500ppm이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권장하는 최소 살균 유효농도가 흡입독성 실험농도보다 1만배나 높은 농도로 실험한 결과치다.

따라서 EPA 실험결과 흡입독성값의 의미는 4급암모늄염의 경우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바이러스 사멸 최소 유효농도 500ppm보다 무려 1만배나 적은 극소량이라는 뜻이고, 그럼에도 흡입독성 실험 결과는 과반수의 실험동물이 죽는 치명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환경부가 제시하는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에 맞추려면 EPA 흡입독성 실험 기준치의 1만배 이상 농도를 높여 살균소독제를 뿌려야 바이러스 등에 살균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과학원이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흡입독성 실험자료에서도 레드(쥐)의 경우 최소 권장 살균 유효농도의 1만 배로 희석된 4급암모뇸염에 8시간 노출되면 반수 즉 50%의 실험쥐가 사망한다는 실험결과를 나타나고 있다.

이 내용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환노위 이 의원실에 제출한 독성 논란이 되고 있는 4급암모늄염 등을 포함한 5대 독성물질에 대해 EPA가 흡입독성 실험을 한 영어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내용이다.

세계보건기구(WHO)권고 5대물질과 살균, 소독제 유효농도를 알리는 환경부 자료[자료=환경부]

결국, 환경부와 과학원의 주장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5대 독성물질을 살균소독제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다른 국가들은 독성이 강해 '비 접촉·비 흡입'을 강제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오염균을 제거할 때는 반듯이 물체 표면 소독을 안내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독성물질을 접촉·호흡 할 수 밖에 없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강제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맹독성으로 너무 강하니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오염장소가 발생했을 때, 필히 PPE(개인안전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착용 또한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환경부(과학원)는 반대의 경우다. 안전성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5대 독성물질의 살균소독제만을 다중이용시설의 공공방역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개인방역에도 사용토록 하는가 하면, PPE(개인안전장비) 또한 강제하지 않고 권고에 그치고 있다.

인체가 접촉할 수 밖에 없고, 흡입할 수 밖에 없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용은 오히려 뿌리지말고 닦으라는  권고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다. 즉 독성물질의 살균소독제에 대해 다른 국가의 '비 접촉·비 흡입'을 강제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권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안전성 자료가 전혀 없는 독성물질의 살균소독제를 EPA를 인용하는 다른 국가와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뿌리지 않도록 해야하나 '권고'를 해 실제 뿌리도록 사용을 허락한 꼴로, 이 심각한 맹독성 물질의 흡입독성값 자료를 오역(조작)해 안전성 자료를 면제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구나 환경부 장관은 국회 업부보고에서 이렇게 심각한 맹독성 자료를 확인하고도 지난해 말, 안전성 평가를 통해 독성물질의 물질승인을 했다고 답변했다. 결국 안전성 평가를 할 수 없는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며 당장 멈춰야 하는 독성물질을 승인했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단순한 오기가 아닌 알고도 묵인돼 흡입독성 테스트를 하지 않고 실험 기록을 조작하는 등으로 발생한 철저한 인재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충격적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남았다.

이에 대해 공공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 A씨는 "결국 환경부와 과학원의 삐뚤어진 사고와 화학물질의 잘못된 관리가 다시 수 천, 수 만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될 수 있다"면서 "당장 흡입독성 정도의 안전자료도 확보하지 못하는 살균·소독제는 즉시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방역에서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환경부가 주장하고 있듯이 'EPA·WHO·CDC' 국제기구 등에서 권고하는 올바른 대상과 방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처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환경보호청(EPA: US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미국의 정부기관으로, 1970년 설립돼 미국 내 환경오염과 관련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환경과 관련된 국가 표준을 만들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연구 및 교육도 시행한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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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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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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