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인공지능(AI)기반 첨단기술을 활용해 기존 전방카메라 단속으로는 어려웠던 꼬리물기 차량, 후면번호판 이륜차 등에 대해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4월 중으로 제주시 광령1교차로에 도내 최초로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 2023.03.22 mmspress@newspim.com |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을 접목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교차로내 꼬리물기, 전방카메라를 통과하자 마자 과속하는 행위를 모두 단속할 수 있다.
특히 신호 위반은 물론 영상 분석과 함께 레이더를 이용한 속도 오차율 교차검증을 통해 속도 위반까지 확인 가능하다.
기존 무인단속장비의 경우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운영돼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꼬리물기' 위반처럼 후면 단속이 필요한 경우 인력에 의한 단속에 의존해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후면 무인단속장비' 시범운영을 통해 이륜차 단속 등의 효과를 확인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4제주시 광령1교차로 내에 고정식 후면단속장비를 설치해 꼬리물기 및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계도) 등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고, 이후 효과분석을 거쳐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도내 처음으로 도입돼 시행 초기 일부 운전자들의 혼란도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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