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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백세봉' 소동과 김주애 후계 논란

기사입력 : 2023년03월20일 10:31

최종수정 : 2023년03월20일 10:31

김정은 후계 때 엉터리 '백세봉' 등장
딸 주애 둘러싼 논란에 되풀이 안돼야
"북한 4대세습에 비판적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이 북한의 후계자로 부상하던 10여년 전 노동신문을 비롯한 관영매체에는 '백세봉'이란 낯선 이름이 등장했다. 노동당의 핵심 권력자들 사이에 새로 자리한 백세봉의 정체를 두고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급기야 그가 후계자로 등극한 김정은을 지칭한다는 국책 연구기관 한 박사의 분석이 나오면서 북한학계는 물론 언론까지 발칵 뒤집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달 8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북한군 창건 75주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2.09 yjlee@newspim.com

"백세봉은 바로 '백두산의 세 봉우리'를 줄인 말"이란 설명에 모두들 무릎을 쳤다. 김정은의 이름과 실체를 드러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북한이 백세봉이란 가명으로 김정은을 내세웠으니 이제 곧 공식 지명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백두산 세 봉우리는 김일성과 부인 김정숙, 그리고 아들 김정일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산통이 깨져버렸다. 백세봉이란 노동당의 노 간부가 실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오랜 기간 군수공업을 관장하는 북한 제2경제위원회를 이끌어 온 인물이었다.

문제의 해석을 내놓은 박사는 "사우나를 하고 있는데 문득 백세봉이 백두산 세 봉우리일거란 생각이 떠올라서 그만...."이라고 말해 동료 전문가와 기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김정은 집권 12년차를 맞아 딸 김주애를 둘러싼 후계자 논쟁이 뜨겁다. 북한은 그저 몇 차례 미사일 발사장이나 군사 퍼레이드, 주택 건설 착공식에 내보냈을 뿐인데 '후계자-김주애'를 띄우는 관측과 분석이 난무한다.

물론 공주처럼 꽃단장을 한 딸을 애지중지하며 공식석상에 내세우고 "존귀하신 자제분"이나 "존경⋅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극진한 예우를 하고 있으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마음이 행로가 혹 4대세습 후계자 조기 옹립으로 향하는 것 아닌지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김정은이 39살의 청년 지도자인데다 둘째딸로 알려진 주애의 나이가 열 살 안팎이란 점을 고려하면 후계자 문제는 쉽게 단정할 일이 아니란 건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다. 당장 통치 활동이 어렵거나 조만간 불가능해질 건강 이상이나 숨겨진 변고가 있지 않다면 후계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정부 당국도 이런 판단을 내놓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1년 12월 2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에서 운구차 앞에 선 김정은.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3.19 yjlee@newspim.com

이미 김정은에게는 여동생 김여정이 2인자 역할을 하면서 책사이자 대변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은 바로 아래 제1비서를 2021년 1월 신설한 것도 유고시 핵 버튼 관장 같은 권력 대행을 김여정이 하도록 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1남 2녀로 알려진 김정은의 어린 아이들을 고려할 때 김정은 유고시 이른바 '백두혈통'인 김여정이 수평 세습을 통해 권력을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그런데 아무런 합리적인 팩트나 논리적 분석 없이 김주애 후계론을 띄우는 일부 전문가와 선정적 언론의 행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북한 관영TV에 등장한 김주애의 영상을 이리저리 살피며 견강부회식의 해석에 몰두하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본 내재론적 해석을 제법 그럴듯하게 내놓는다.

여기에는 북한 세습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그로 인해 70년 넘게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피폐해진 삶과 짓밟힌 인권에 대한 고려는 드러나지 않는다.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 당국의 발표와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참상의 목소리에 침묵하고, 핵과 미사일에 올인하는 김정은⋅김여정 남매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딸은 값비싼 털옷에 모자⋅장갑을 씌워 귀빈석에 앉히면서 남의 자식들에게는 "백두산의 칼바람을 맞고 귓불이 떨어져나가는 고통을 맛봐야 혁명정신을 알 수 있다"며 체감온도 40도의 백두산 행군 답사에 내모는 김정은의 행태에 침묵한다.

물론 베일에 싸인 북한의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분석⋅예측하는 일은 지난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구와 취재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김정은도 8살 때 후계자로 지명됐으니 10살의 김주애를 후계 삼을 수 있다"고 하는 등의 주장은 너무 나간 것이다. 더욱이 이런 분석을 내놓는 측이 과거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장하기 직전까지 형 정철이 후계자라고 내세우며, "김정철이 장악한 보위부 그의 집무실에 '정철 동지를 결사옹위하자'는 구호가 붙었다"고 말했던 걸 돌이켜보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저런 근거를 제시하기에 앞서 과거의 잘못된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성찰하는 게 전철을 밟지 않는 길일텐데 말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발사되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딸 주애와 지켜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3.19 yjlee@newspim.com

흔히 기자와 학자, 역사가의 역할은 시계에 비유된다. 시시각각의 세계와 변화를 알리는 초침은 언론, 분침은 전문가, 그리고 긴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시침의 역할은 역사가의 기록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언론이 정신줄을 놓지 않고 끊임없는 팩트 파인딩으로 균형잡힌 분석을 제시하는 게 긴요하다. 과거 후계자 시절 김정은의 이름조차 '김정운'으로 잘못알고 썼던 부끄러운 기억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

학자⋅전문가 그룹의 대오 각성도 요구된다. 차분히 자료를 모으고 흐름을 분석해 깊이 있는 연구와 학술논문으로 자신의 정돈된 입장을 내놓기 보다는 시류에 영합한 얄팍한 코멘트와 방송 출연에 목을 거는 일부 학자들의 모습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긴다.

요며칠 북한도 김주애 등장 이후 안팎의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다. 이런저런 부정적 인식이나 비판에 접했는지 수위 조절을 하는 기류도 포착된다. '존귀하신 자제분' 운운하며 떠받들던 관영 선전매체들은 '사랑하는...'으로 톤을 낮췄고, 보도 문구에서 딸의 등장 사실을 아예 빼버리는 일이 잦아졌다. 북한이 공개한 영상 속에서도 중앙에서 밀려나있거나 뒷모습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 체제는 핵과 미사일로 서울과 워싱턴⋅도쿄를 겨냥하며 실체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지난 주말에는 전술핵을 탑재한 상황을 가정해 동해상 목표물 상공 800m에서 공중폭발 시키는 종합전술훈련까지 벌였다.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 행보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에 최대의 위험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딸 바보' 김정은의 치기어린 놀음을 어느 먼 나라 왕국의 대관식처럼 즐길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어 보인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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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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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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