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 조응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age) 도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변회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수사기관 등이 내용 공개를 강제해온 관행으로 의뢰인의 이익보호 및 실질적 방어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입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권리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실효적인 도입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36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ACP제도가 없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라면서 "외국기업은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률자문을 받음에 있어서 비밀유지권이 보장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외국 기업과의 재판이나 행정 절차에서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제출을 거부할 특권이나 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사실상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정웅섭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또한 이문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서경 법원행정처 서기관, 설기석 법무부 서기관, 신영욱 오멜버니앤마이어스 외국법률자문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상준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공동주택 및 재건축재개발조합 변호사 외부감리제 등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지원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 조응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age) 도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서울지방변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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