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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근로시간 유연화 재검토' 후속 조치 착수…"MZ 의견 면밀히 청취"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16:11

최종수정 : 2023년03월14일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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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간사' 임이자, 14일 기자회견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방식 바뀌어"
"근로시간 저축제도로 휴식권 보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재검토 지시에 따라 대비책 마련에 나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해소되고 세대별·계층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을 3월 6일 입법 예고하고 4월 17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며 "주요 내용은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를 위해 3중 건강보호조치 시행,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이어 "근로시간 저축제도를 도입해 축적된 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해 육아, 학습 등 일·가정 양립과 자기 계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휴식권 보장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이런 제도 개편이 가짜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은 일하는 방식과 장소를 바꾸었다"며 "산업·직종별 일자리 변동이 확대되는 한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연성을 도입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와 신청이 있어야 한다"며 "그랬을 때 사용자 측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해야만 유연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고 해놓고 눈치 보게 만들고 퇴근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MZ세대의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악용사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당정이 협의 한 상태다. 그런데도 여러 우려가 있어서 현장에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며 "(윤 대통령의 지시는) 4월 17일까지 많은 얘기를 듣고 우려를 불식시키라는 얘기다. 우려스러운 부분을 경청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등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지만 장기간 근로 우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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