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4399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를 감축했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연말에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환경부가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2배 강화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대전시에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가 참여할 수 있으며, 소유주 기준으로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3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이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전면사진(번호판 포함),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대전시는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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