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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신중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3월09일 16:21

최종수정 : 2023년03월09일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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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달 기한이 만료되는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 목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에 대해 서울시가 확정된 바 없으며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강남·목동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에 대해 "아직 확정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거허가구역 지정 해제여부를 검토한 바 없으며 해당 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재지정-해제 등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정부의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부동산시장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과거 뉴타운 수준은 아니지만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모아주택 지정 등으로 개발사업이 많아지자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이후 꾸준히 지정하고 있다. 지난 8월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올해 4월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삼성·청담·대치·잠실, 14.4㎢)은 올해 6월22일,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는 올해 8월30일,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은 2024년 5월30일 차례로 지정기한이 끝난다.

정부의 1.3대책으로 부동산 규제가 대폭 풀렸지만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남아 있는 상태다. 다만 최근 집값 하락폭이 줄고 있어 집값 바닥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집값이 더 떨어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강남과 목동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정이 유력한 것으로 타진되고 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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