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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영등포구청 "구민 맞춤형 시설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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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에서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확정
지역 주민 반발 불가피, 구의회도 비판
구청 "지역민 위한 맞춤형 문화회관 건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무산됐다.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을 확정함에 따라 공약이행을 주장해 온 문래동 주민의 반발과 부지 변경의 절차적 문제점을 거론한 영등포구의회 등과의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제2세종문화회관. [사진=서울시 제공]

제2세종문화회관은 2019년 채현일 전 구청장이 서울시와 문래동 4000여평 부지(구유지) 건립을 합의했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해 계속 사업이 지연되다가 민선7기가 마무리된 바 있다.

이후 최호권 현 구청장이 이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으나 해당 부지에는 구민들을 위한 맞춤형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진행해왔다.

문래동 건립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대규모 문화회관이 들어서기에는 주변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해당 부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대지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 문화회관을 건립할 경우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여의도공원은 부지도 넓고 주거시설도 없으며 한강과도 연계가 가능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래동 부지가 구 소유지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구유지에 시 소유 건물이 들어설 경우 무상사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가 40년 이상 무상사용을 요구한 반면, 영등포구에서는 5년마다 재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서울시의회 역시 구유지가 아닌 시유지에 문화회관을 건립이 합당하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여의도공원은 시 소유 부지로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소유권 논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시 결정으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논란은 마무리됐지만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건립부지를 여의도로 변경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던 영등포구의회 및 문래동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지연 구의원은 "구청이 문래동이 아닌 여의도로 부지 변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여의도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지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소통없이 추진했다는 게 문제"라며 "공약을 믿었던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끝까지 싸워서 구청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측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 선정은 서울시에 결정권이 있다. 문래동이 무산돼 아쉽지만 영등포구 내 여의도에 들어서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해당 주민들의 아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해당 부지에는 구민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회관을 만들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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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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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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