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시정질문·조례안 등 처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제81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시정질문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고 7일 밝혔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이날 1층 회의실에서 의정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내실있게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본청 건물 전경. 2023.03.07 goongeen@newspim.com |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38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7건, 재의요구 1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1건 등이다.
오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김효숙·김학서·안신일 의원 등이 5분 자유발언을 한뒤 시청과 교육청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김동빈·최원석·김현옥·김재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효숙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의·답변이 일정이 잡혀 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란희·유인호·김효숙·김현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일 최민호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표결은 오는 10일 열리는 1차 본회의나 1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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