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강원본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와 함께 지역내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갖는다.
6일 군에 따르면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오는 7일~15일까지 지역에서 운영되는 버스·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노상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양양군 운수업체 합동점검.[사진=양양군청] 2023.03.06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점검대상은 마을버스 7대, 농어촌버스 10대, 일반택시 20대 등이다.
점검방법은 양양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운수회사 신고현황 일치 여부 ▲운수종사자 건강 및 교육 등 관리 실태 ▲차량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운수종사자 친절 및 사고 예방 교육과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교통수단의 안전점검과 관리 감독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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