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포스코 등 韓기업이 기부금·日기업 참여 검토…한일관계 개선 '청신호'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4:08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4:08

정부 "피해자 고령화·한일관계 악화 방치 안돼"
박진 "미래지향적 돌파구 마련 대승적 결단"
日 외무상 "한일관계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배상 해법의 골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정부는 배상금 재원 마련 방안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가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에 따른 국내 수혜 기업인 포스코 등의 기부금으로 우선 조성하되, 향후 일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후 질문을 받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피해자 측은 제3자가 재원을 만든다 해도 일측 피고 기업이 일부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나 결국 불발됐다. 일본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피고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관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안 추진 배경과 경위

정부는 피해자 측의 일부 반발에도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한 이유로 ▲피해자 고령화와 ▲강제징용 문제 미결상태 장기화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 및 경색 심화 등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90대의 고령인데다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5명 중 3명만 생존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강제징용 의료지원금 수령 피해자 수가 2021년 2400명에서 2022년 1815명으로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일본 및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이어왔으며 일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정부의 무관심 지적 및 조속한 해결을 요청중"이라고 전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문제 미결상태 장기화와 관련해선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약 5년간 이 문제가 지속됐다"며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현안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됐고 경색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한일·한미일 간 전략적 공조 강화가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협력 기회를 상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정부부터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관된 입장하에 대일(對日)협의를 지속해 왔으나, 양국 간 신뢰 저하로 실질적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6월 한일 양국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했다.

이후 소위 '문희상안(案)'이 거론됐으나 정부 해법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문희상안'의 골자는 '1+1+α'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기부금에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을 더해 배상급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즉 강제동원과 관련된 기업뿐 아니라 나머지 기업들에까지 기부금을 모금하고, 여기에 양국 시민의 자발적 성금도 보태겠다는 안이다. 또 많지는 않지만, 양국 정부의 돈도 들어가게 된다. 어떻게 보면 '2+2+α'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안을 마련하게 된 기본 목적에 대해 "피해자·유가족을 포함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대일협의를 통해 한일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간 사실상 방치되어 온 동 사안의 해결을 위해 정부 출범 초부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했다"며 지난해 4차례의 강제징용 민관협의회(7.4, 7.14, 8.9, 9.5)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재한 현인회의(12.6), 지난 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개토론회, 외교부 장관 피해자 및 유가족 단체면담(2.28) 등을 들었다.

정부는 특히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2017.12월)'에서 정부가 위안부합의 협의 과정 중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피해자 소통을 밀도 있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한 결과, 상당수 유가족들은 소송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속한 해결을 희망했다"며 "우리 국내법원의 판결인 만큼 우리 정부도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존재했다"고 전했다.

박진 "국익 차원에서 한일관계 악순환 고리 끊어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징용 해법안을 발표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안이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위에 걸맞은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또 새로운 노력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것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외교, 또 경제, 또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장기간 경색된 이런 한일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국이 일본 측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색된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한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정부는 그동안 해법 모색을 위해서 피해자 및 유족과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해 왔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다"며 "네 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 그리고 국회에서 있었던 공개토론회,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의 단체 면담을 통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유족분들께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이해를 표해주셨고, 또 상당수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정부와 또 저희 재단은 앞으로 이런 피해자, 또 유족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 향후의 진전 상황을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의사를 확인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며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또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남은 문제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와 피해자측 설득이다.

하야시 외무상 "한일 공동선언 등 역대 내각 입장 계승"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해법안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는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며 용인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한국 정부가 요구한 일본 측의 사과와 관련해선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직접 자금을 출자하지는 않지만 과거 정권이 표명했던 '반성과 사죄'를 계승할 방침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완화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문제와는 별개의 논의"라고 일축했으며, 한일 정상 간 외교 일정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피해자 측, 정부안 반대 기자회견 및 촛불집회 추진

피해자 측은 정부 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이날 정부 해법 발표 이후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집회도 열 계획이다.

강제징용 소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전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며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방안에 대해서도 "사과가 아닌 걸 사과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가해자조차 사과가 아니라고 하는데, 피해자에게 '이건 사과야'라고 강요하거나, '우리가 사과를 받아냈어' 거짓말 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