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술 취한 상태로 초등학교에 들어가 폭언하고 난동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전 음주 상태로 서울 용산구 초등학교에 들어가 학교보안관 B씨에게 '교육 문제로 교장선생님을 면담하러 왔다'고 말했다.
B씨가 '나중에 약속을 잡고 오늘은 돌아가시라', '수업 중이니 돌아가시라' 등 퇴거 요구를 했으나 이에 불응,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폭언하고 난동부렸다.
또 같은날 오후 다시 해당 초등학교에 들어가 B씨에게 '왜 못 들어가느냐'며 고함을 지르고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형기를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를 포함해 수차례 실형, 집행유예형, 벌금형 등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어떤 범행을 계획하고 초등학교를 방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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