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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법원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기사입력 : 2023년03월03일 10:42

최종수정 : 2023년03월03일 11:06

'김문기 처장 정말 몰랐느냐' 질문에 답 안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기일이 열리는 3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준비절차와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23.03.03 leehs@newspim.com

이날 오전 10시 27분경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장 재직시절 김문기 처장을 정말 몰랐나', '백현동 부지변경에 대해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한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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