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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SRF 사용허가 항소 '취하' 결정…6년만에 종결

기사입력 : 2023년03월01일 22:22

최종수정 : 2023년03월01일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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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환경권, 건강권 확보 중점 두고 한난과 협의해갈 것"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SRF열병합발전소 사용 허가를 두고 벌인 분쟁이 6년 만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기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허가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항소건에 대해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앞서 2021년 10월 18일 한난에서 사용 승인을 얻은 SRF가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나주시가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한난이 SRF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전남 나주시 청사 전경[사진=나주시] 2022.03.11 ej7648@newspim.com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지난 해 8월 25일 1심 판결을 통해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SRF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한난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한난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시는 SRF 품질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재량권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1심 판결 이후 9월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나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1심 판결 내용을 뒤집을만한 유리한 증거나 입증 가능한 자료가 부족해 소송 진행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는 취하하지만 앞으로 발전소 가동에 사용되는 SRF에 대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만들어 철저히 조치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항소심 취하 결정을 계기로 한난 측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사업개시 대법원 판결 이후 발전소 가동은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며 "법적 분쟁보다는 실익을 따져 원만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감시, 주민 건강 영향조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한난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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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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