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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등급 경유차 굴착기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3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3월01일 12:09

조기폐차 24만5000대 지원…5등급 17만대·4등급 7만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1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올해 조기폐차 지원 차량 규모는 총 24만5000대다. 5등급 17만대, 4등급 7만대, 지게차・굴착기 5000대구성됐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ㆍ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 수출선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

환경부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원)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을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을 6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이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총중량 3.5톤 미만인 모든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 후 무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으로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2017년 10월 1일 이후 제작된 유로6(Euro 6)의 자동차를 중고차로 구입하는 경우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4등급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장착해 출고된 자동차는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환경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산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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