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3.7조↓…소득세 8000억·증권거래세 4000억↓
기재부 "작년 기저효과 고려하면 실질 세수감 1.5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새해 첫달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이 감소로 돌아선 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2020년 11월 이후 28개월 만이다.
부동산·증시 등 자산시장 둔화와 작년 초 이연세수가 크게 발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조8000억원 감소한 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이 감소로 돌아선 건 2020년 11월(-8조8000억원) 이후 28개월 만이다.
태극기와 5만원권 원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다만 기재부는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1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하반기 일부 세목에 대한 납기연장 조치에 따라 작년 초 뒤늦게 늘어온 세수가 많았는데,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빠지면서 세수감이 크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추산한 이에 따른 세수 변동효과는 법인세 1조2000억원, 부가세 3조4000억원, 관세 등 기타 7000억원 등 총 5조3000억에 달한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모든 세목에서 세수가 줄었다. 특히 부가세가 3조7000억원 줄면서 전체 세수감 규모의 절반을 차지했다.
부가세가 감소한 건 작년 이연세수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부가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정지원을 했다.
당시 세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작년 하반기 분을 납부했고, 이에 따른 이연세수가 크게 발생했다. 그에 대한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줄어든 부가세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자산시장이 위축된 영향으로 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크게 줄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면서 8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 대금 감소로 4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도 7000억원 감소했다. 이 역시 상당부분 기저효과에서 기인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 연장 조치로 분납세액이 작년 1월로 이연됐고, 이에 따른 이연세수가 크게 늘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기저효과로 인한 세수감은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1년 전 대비 1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3000억원 감소했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