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수행비서를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범인도피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3.01.17 hwang@newspim.com |
박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던 시기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등의 해외 출국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회장 등과 태국에서 함께 생활하며 운전기사와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여년간 김 전 회장의 운전 등을 도와줬으며, 김 전 회장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이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검거될 당시 현장에 없었지만 국경 근처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힌 뒤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아 지난 7일 입국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이후 수원지법은 지난 9일 범인도피 혐의로 수행비서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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