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내용 등을 포함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선 만화의 정의를 수정해 웹툰을 포함하고 웹툰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만화계 공정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사용과 관련된 내용도 새로 반영했다. 문체부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때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업계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만화산업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할 내용도 구체화해 ▲ 만화다양성 증진, ▲ 창작환경 개선, ▲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 소외계층의 만화 향유 활성화, ▲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육성·지원, ▲ 만화 및 만화상품 유통 활성화 관련 사항과 같은 현재 만화산업의 주요한 과제들을 폭넓게 반영했다.
만화산업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조성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창작자, 제작자, 플랫폼 등 만화산업의 수많은 종사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만화진흥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냈다. 이후에도 창작자·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