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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 내달 3일 첫 재판…격주 법정 출석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5:33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5:33

'故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공표 혐의
증거조사 후 3월 31일 유동규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내달 3일 열린다. 이 대표는 금요일마다 격주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3월 3일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2.10 mironj19@newspim.com

정식 재판인 만큼 이 대표는 앞서 열린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금요일마다 격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과 오는 3월 17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부분 관련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달 31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0월 석방 이후 이 대표를 겨냥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법정에서 대면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 전 처장의 유족,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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