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정서 이 대표 구체적 입장 듣고 싶어"
이 대표 5500억 환수 확정판결 주장에도 "배임 판단한 것 아냐" 반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나흘 앞두고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면서, 그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며 "검사 독재 정권에 이런 무도한 폭력적 지배가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결코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02.23 leehs@newspim.com |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 대표는 지속해서 반발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발언 수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의 정상적인 법 집행에 대해 강도나 도둑, 깡패, 조폭, 오랑캐 등으로 원색적 표현을 써 낙인찍는 발언은 형사사법의 신뢰성을 갉아먹어 심히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관유착으로 측근들까지 구속된 사건의 최종결정권자로, 가장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언론을 통해 이 대표의 입장을 듣기보다 법정에서 수사팀의 증거에 대한 이 대표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고 부연했다.
현재 국회로 넘어간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자동 기각된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주장하는 대장동 수익의 5503억원 환수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5503억원 상당을 환수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은 검찰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한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이 대표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나온 '환수'라는 표현이 허위인지가 쟁점인데, 이 사건은 적절한 비율을 받았는지가 쟁점이 아니었다"며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이 설치비용으로 충당됐기 때문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적정 개발이익의 배당과는 다른 문제"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환수라고 주장하는 제1공단 공원화, 서판교 터널 등 기반 시설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를 제외하고 더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제한된 1882억원의 확정이익만 받고 추가이익을 포기했다는 것이 검찰이 보는 배임 범위"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당시 받아야 했을 할 적정 배당이익을 토지분양가와 아파트분양가 등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지자체장으로서 최대이익을 거두는 게 임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나, 부동산 경기 예측이 어려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민간합동개발로 진행된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50%+1주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행정권도 발동하는 등 큰 수익에 기여했다고 봤다. 이에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공사의 적절한 이익을 위해 임무를 다해야 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예측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기존에 한 발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보면 대장동 예상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은 이 대표의 가장 중요한 공약사항이었고, 자신의 측근인 정진상·김용·유동규를 앞세워 이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민간업자와 유착했고 정치적·경제적 이익 제공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 스스로 측근이라고 말한 정진상·김용 등은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며 "이들이 이 대표 승인 없이 민간업자와 유착해 이익을 공유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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