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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동훈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성남시장' 이재명 범죄 혐의만 있을 뿐"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5:16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5:22

27일 국회 본회의…李 체포동의안 보고·표결
"100만원짜리 휴대폰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꼴"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안 요청에 대한 사유 설명에 나섰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위례·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닌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다"라고 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이라며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하다"라며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됐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라면서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면서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맹폭했다.

한 장관은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이라고 했다.

끝으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라면서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다음은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 설명 전체 발언이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한동훈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혐의 개요   

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이하 김만배 일당이라 약칭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 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 5천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입니다.

Ⅱ. 혐의 설명 

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1. 먼저, 위례, 대장동 개발 범죄혐의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①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② '제값에' 팔지 않고,      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②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① 첫째) 땅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②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③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장동 이익 9,606억 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2) 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로로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경선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3) 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①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때에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줬습니다.

② (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입니다. 

③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기 위해,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④ (넷째) 이 시장은 공모 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하여,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⑤ (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주었습니다. 

⑥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이 묵살됐습니다.

⑦ (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업자인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기준 외의 추가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2. 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하겠습니다. 
 (1)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용적률 상향,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 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

(2) 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①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 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② (둘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③ (셋째)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급으로 수억 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Ⅲ. 증거설명 

이제 증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되어,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2) 그런 방대한 물적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예시하겠습니다.

<위례, 대장동 관련입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한두 개만 예를 들면,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 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와 이 시장 결재문서 등은, 남욱 등을 미리 개발사업자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에반하여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주고,  이 시장이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터널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남FC 관련입니다.>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합니다.      

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 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15년 7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소결>     

시간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3) 다음으로 인적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4) 이 사건들은 처음 법적판단을 받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여러차례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한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 이 시장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배임 등이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이 시장의 범죄혐의 관련 부패방지법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가 소명되어,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의 대선경선자금 수수가 소명되어 각각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시장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최윤길, 정영학, 정민용, 주지형, 정재창 등이 기소되었으며, 성남FC 관련,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도 이 시장에 대한 바로 이 범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김만배는 두 번째 구속이 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즉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는 주장,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Ⅳ. 체포동의 필요성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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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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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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