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보다는 보호처분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하자 법원행정처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월 2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2022.10.26 kilroy023@newspim.com |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년범죄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처벌은 보호관찰과 소년원 송치 등에 그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법무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한 교육과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판사가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검사가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년보호사건을 다룰 때 판사가 검사에게 심리 개시 등을 통지하고 사건 종결 시 사건기록 또한 송부할 수 있게 법안을 개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70년간 변화가 없었다"며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와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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