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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정수급액·제재부가금 101억 미환수…국가재정 환수에 최선"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0:30

공공재정 부정수급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화물차 운전사업 그만두고 유가보조금 지급
실제 농사 짓는 것처럼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화물차 운전사 A씨는 2년 전 화물차 운전사업을 그만뒀다. 그러나 그 후로도 A씨는 자신의 화물차에 주유하고, 정부에서 화물차 운전자에게 기름값에 대해 주는 보조금 1800여만원을 200회에 걸쳐 부정수급했다.

# 농업인 B씨는 농지에 건축하기 위해서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

지난 4년간 유가보조금('21.1~'22.8)과 농업직불금('18~'21년)과 관련해 1만9650건이 부정수급 되고, 이에 따른 부정수급액·제재부가금이 총 101억원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에 대한 235개 지방자치단체의 제재조치 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swimming@newspim.com

'공공재정지급금 취약분야'는 그동안 부정수급이 많이 확인된 분야로, 이번 조사에서는 유가보조금 분야와 농업직불금 분야를 선정했다.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농업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조사 결과 ▲유가보조금 약 63억원(4729건) ▲농업직불금 약 38억원(1만4921건)이 환수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204개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수급액을 추가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부정수급 방식을 살펴보면, 유가보조금 분야에서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화물차가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 ▲화물차 운송사업 폐업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계속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방식 등 허위청구가 많았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2.22 jsh@newspim.com

조사 결과 지자체가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4729건에 달했다. 부정청구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는 2864건으로 9억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는 1865건으로 54억원이었다.

농업직불금 분야에서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까지 농지로 포함시켜 농업직불금을 더 받는 방식의 과다청구 ▲농지를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농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농업직불금을 신청해 지급받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적발됐다. 이로 인한 부정청구 미환수 건수는 1만4819건으로 36억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건수는 102건으로 2억원이었다.

한편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다청구, 목적 외로 청구해 부정수급하면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은 부정청구 금액을 환수하고, 그에 더해 2~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한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권익위가 권고한 사항이 소관 지자체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면밀하게 살펴 실제로 국가재정에 환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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