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재벌가 3세 등에게 대마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95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신준호 중앙지검 강력범죄 수사부장이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증거물을 설명하고 있다. 2023.01.26 seungjoochoi@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마약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부터 재벌가 3세 등 부유층과 외국인들의 대마 매매·흡연 사건을 수사해 지난달까지 20명을 입건, 그 중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한 상태에서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흡연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남양유업과 효성그룹, 한일합섬, 고려제강 등의 창업주 손자 여럿과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등이 포함돼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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